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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 - 262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ㅇ성분, 성능 또는 규격 등의 식별이 곤란한 공산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그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추가 지정

 

ㅇ소비자 생명이나 신체상에 위해 우려 있는 공산품을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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