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3-262
- 담당자구대림
- 담당부서산업표준품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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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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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시행규칙예고(2003-262)[1][1].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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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중개정령[1][1].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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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 - 262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ㅇ성분, 성능 또는 규격 등의 식별이 곤란한 공산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그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추가 지정
ㅇ소비자 생명이나 신체상에 위해 우려 있는 공산품을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추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