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종민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등록일2017-05-08
- 조회수27,670
- 고시번호2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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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7-37(국민 참여형 법정단위 사용 확산 정책)사업내역서.hwp [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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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업관리이력서_법정단위.hwp [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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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계량법 제정 이후, ‘07년부터 본격적으로 평, 돈 대신 제곱미터(m2), 그램(g) 단위를 사용토록 모니터링, 홍보, 계도·단속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맞는 국민 눈높이 시책을 추진하여, 민간 자발적으로 법정단위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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