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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운영 개선을 위한 BPR/ISP 수행

전자무역촉진법 제4조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전자무역 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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