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이용현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등록일2015-06-17 조회수3,675 등록번호2015-32 정책요지어린이는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취약하므로, 일반 공산품과 차별 관리를 위해「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제정·시행(‘15.6.4)하여 안전관리를 강화 첨부파일 (사업내역서)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hwp [15.5 KB] 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소비자 위해제품 리콜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