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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 담당자이용현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 등록일2015-06-17
  • 조회수3,675
  • 등록번호2015-32
  • 정책요지어린이는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취약하므로, 일반 공산품과 차별 관리를 위해「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제정·시행(‘15.6.4)하여 안전관리를 강화
  • 첨부파일

    아래아한글 파일 (사업내역서)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hwp [15.5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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