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이용현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등록일2014-06-09 조회수8,345 등록번호2014-33 정책요지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취약하므로, 일반 공산품과 차별화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첨부파일 (사업내역서)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hwp [81 KB] 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다음글 불량제품 리콜(완료)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