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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과천청사의 불' 기사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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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주요내용


 □ 문화일보는 1.12일자 표제 기사에서 우리부가 최근 발표한 전기요금 조정계획과 관련하여,


  ① 주상복합아파트의 공동사용량에 대한 할증제 도입이 마치 부자들을 핍박하는 수단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② 타워팰리스 등 대형평수에 사는 사람들이 100만원의 전기료를 내고 있으며, ③ 5인이상(3자녀 이상) 대가구에 대한 할인을 코드성 분배정책이라고 비판하며,이러한 복지정책은 산업자원부 소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문제라고 하는 등 전기요금 조정의 취지를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음


2. 기사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 금번 전기요금 조정은 전기 소비자별 요금 부담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점두었으며,  부자들에 대한 핍박이나 코드성 분배정책과는 거리가 있음


 ① 주상 복합아파트의 공동사용량에 대한 할증제 도입과 관련,


  - 일반 아파트의 공동전기사용량은 엘리베이터나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위주로 가구당 월 평균 78kWh를 사용하고 있으나, 주상복합아파트등 고급아파트는 단지내에 골프연습장․수영장․사우나․노래방 등 다양한 공동사용시설을 갖추고 있어 공동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월 평균 300kWh를 사용하는 단지는 102개에 이름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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