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황규연
- 담당부서한겨레(07.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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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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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주요내용
□ 미국은 한미 FTA 섬유협상에서 우회수출 방지를 명분으로 국내섬유업체의 영업비밀 제출과 현장조사권의 보장을 요구
□ 반면, 섬유분야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섬유협상에서도 “되로 받고 말로 주기” 우려
2. 기사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 상기 보도내용은 한미 FTA 섬유협상의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
ㅇ미국이 시장개방의 보완장치로서 아국에 우회수출방지 장치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기사와 상이함
(예) (기사내용) 구매요청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통관서류, 상업송장 등을 매년 갱신하여 미국 세관에 제출 요구 → 전혀 사실과 다름
ㅇ특히, 한미 FTA 섬유협상 내용중 우회수출 규정에 대해서는 양측간 이견이 가장 큰 상태로서 아직 합의된 사항이 없음
□ 정부는 한미 FTA 섬유협상을 우리나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타결하기 위해,
ㅇ미국의 조기 관세철폐와 엄격한 원산지규정 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ㅇ우회방지조치도 우리 섬유업계의 부담이 최소화 되
는 방향으로 협상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붙임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