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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형마트 비호하는 산자부장관”에 대한 산자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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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주요 내용


심상정 의원실은 재벌 대형마트 비호하는 산자부장(부제 : 대마트 규제 WTO 위배 주장은 사실 왜곡)”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ㅇ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국내와 외국기업의 차별없이 동일하적용되는 것이어서 WTO규범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허가제로의 전환은 국내규제의 영역이라고 하고,


  - 산자부가 재벌 대기업을 옹호하고 서민경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


 ㅇ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도 르와이에법을 제정하여 73년부터 3,000㎡이상 유통매장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 일본은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을 통해 대형유통점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하고


 ㅇ 또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도 허가제를 중심으로 대형유통점 규제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 영업시간 제한, 품목제한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



* 붙임 : 보도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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