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현일
- 담당부서SBS 8시뉴스(07.2.27)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281
-
첨부파일
1 기사 주요내용
□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 안전규칙 개정안에 문 밀림 방지장치인 가이드슈 규정이 빠졌음
□ ‘개문출발방지장치’가 인증대상에서 빠져 안전부품인증제는 오히려 완화
□ 작년 12월에 승강기 업체들이 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 시도 때문인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 관련조항(개문출발방지)이 아예 빠짐
2. 기사에 대한 기술표준원 입장
□ 최근 승강기 문 이탈과 관련된 “가이드 슈”의 규정은 검사기준의 개정(고시) 사항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입법예고에 포함될 사항이 아님
ㅇ 기술표준원은 현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가이드 슈”규정 개정방안을 검토중에 있이며 일본, 유럽의 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금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임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07.2.27)에서 개문출발방지장치는 승강기 부품인증 대상에서 삭제한 이유는
ㅇ개문출발방지장치는 여러 종류의 부품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신호의 감지․처리․전달 및 브레이크 작동 체계가 복잡하여 한 두 가지의 부품인증만으로는 개문출발방지기능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ㅇ승강기 설치시마다 실시하는 완성검사에서 동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승강기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작년 12월 회의는 안전기준(고시) 완화건의에 따라 개최한 것으로, 안전기준 개정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며, 이번 입법예고 사유와는 관련이 없음
* 붙임 : 없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