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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가는 승강기 안전규정”제하의 보도에 대한 기술표준원 입장
  • 담당자김현일
  • 담당부서SBS 8시뉴스(07.2.27)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28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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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주요내용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 안전규칙 개정안에 문 밀림 방지장치인 가이드슈 규정이 빠졌음


‘개문출발방지장치’가 인증대상에서 빠져 안전부품인증제는 오히려 완


작년 12월에 승강기 업체들이 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 시도 때문인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 관련조항(개문출발방지)이 아예 빠짐


2. 기사에 대한 기술표준원 입장


최근 승강기 문 이탈과 관련된 “가이드 슈”의 규정은 검사기준 개정(고시) 사항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입법예고에 포함될 사항이 아님


 ㅇ 기술표준원은 현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가이드 슈”규정 개정방안을 검토중에 있이며 일본, 유럽의 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금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07.2.27)에서 개문출발방지장치는 승강기 부품인증 대상에서 삭제한 이유


 ㅇ개문출발방지장치는 여러 종류의 부품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신호의 감지․처리․전달 및 브레이크 작동 체계가 복잡하여 한 두 가지의 부품인증만으로는 개문출발방지기능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ㅇ승강기 설치시마다 실시하는 완성검사에서 동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승강기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작년 12월 회의는 안전기준(고시) 완화건의에 따라 개최한 것으로, 안전기준 개정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며, 이번 법예고 사유와는 관련이 없음

 

* 붙임 :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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