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깍아준다더니 제하 기사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81

 

1. 기사 주요내용


이데일리 인터넷판은 단일계약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경우 전기요금이 아파트전체의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단일계약아파트는 다자녀가구라도 대가구할인도에 의한 할인을 못 받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 단일계약 아파트가 할인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데 대해


 ㅇ 단일계약 아파트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요금제도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이 있음


 ㅇ 세대당 실제사용량과 무관하게 아파트 계약방식에 따라 수혜 여부가 결정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단일계약 아파트에 대해서도 세대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혜택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검토중에 있음

 

□ 이 밖에도, 대가구 감면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동일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가구, 조․손 가구,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 등 대가구 감면제도의 시행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거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가구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정부와 한전은 늦어도 3월말 이전에는 제도개선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며,


 ㅇ 제도개선으로 인한 요금감면은 ‘07.1.15일 이후 발생한 전기요금에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자세한 사항은 전기소비자보호팀장

(장석구, TEL:2110-5542)으로 문의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