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기요금 깍아준다더니 제하 기사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 담당자장석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764
- 첨부파일
1. 기사 주요내용
□ 이데일리 인터넷판은 단일계약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경우 전기요금이 아파트전체의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단일계약아파트는 다자녀가구라도 대가구할인제도에 의한 할인을 못 받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 단일계약 아파트가 할인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데 대해
ㅇ 단일계약 아파트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요금제도의 특성상 불가피한 점이 있음
ㅇ 세대당 실제사용량과 무관하게 아파트 계약방식에 따라 수혜 여부가 결정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단일계약 아파트에 대해서도 세대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혜택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검토중에 있음
□ 이 밖에도, 대가구 감면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동일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가구, 조․손 가구,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 등 대가구 감면제도의 시행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거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가구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정부와 한전은 늦어도 3월말 이전에는 제도개선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며,
ㅇ 제도개선으로 인한 요금감면은 ‘07.1.15일 이후 발생한 전기요금에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자세한 사항은 전기소비자보호팀장
(장석구, TEL:2110-5542)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