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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타결 내용중에 당초 발표와는 다소 다르거나 일부 독소 조항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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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요지(4.4일)


 ㅇ 한미 FTA 협상, 타결 내용중에 당초 발표와는 다소 다르거나 일부 독소 조항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 소지

   - 섬유제품 관세를 없애는 시기를 당기기 위해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수입승인 절차를 생략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



 ㅇ “유전자 조작 생물체”의 수입 규제에 관한 논의는 모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 섬유 시장 등 특정 분야의 수출 증진을 위해 “유전

     자변형 생물체(LMO)의 수입규제 완화"를 연계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러한 바도 없음

   - 양국간 기술협의 결과 내용은 미측 관심분야 (협

     의결과 중 ①,②,③)에 대한 우리 LMO 관련 제도

     운용현황을 재차 확인해 준 내용에 불과하고,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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