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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수출 문턱 낮췄지만 중국산에 가격경쟁력 밀려”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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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4.6일)


□ 미국의 섬유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 미미


 ㅇ 미국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중국산 등의 가격경쟁력이 워낙 강해 대미 섬유수출이 당장 크게 증가할지 의문


□ 미국의 섬유관세 철폐 대신 건강권․기본권 위협


 ① 미국세관에 대한 우리기업 정보제공은 영업비밀 침해 소지


 ② 우리기업에 대한 미국의 사전고지 없는 현장조사는 기본권 침해 소지


 ③ 국민 건강권과 관련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위생검역절차가 섬유시장 개방수단으로 전락


   - 미국 섬유수석협상관이 3.30 연계안을 제시하였고, 한국은 LMO 관련 미국요구사항에 대해 합의를 추진


□ 신발류 일부품목(17개)의 관세철폐를 위해 쇠고기 원산지기준 완화(도축기준 채택)와 연계를 시도


 ㅇ 우리측이 쇠고기 원산지기준을 양보했으나 미측은 신발류(17개 품목)을 개방예외로 유지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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