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수출 문턱 낮췄지만 중국산에 가격경쟁력 밀려”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 담당자황규연
- 담당부서한겨레 1면(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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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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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4.6일)
□ 미국의 섬유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 미미
ㅇ 미국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중국산 등의 가격경쟁력이 워낙 강해 대미 섬유수출이 당장 크게 증가할지 의문
□ 미국의 섬유관세 철폐 대신 건강권․기본권 위협
① 미국세관에 대한 우리기업 정보제공은 영업비밀 침해 소지
② 우리기업에 대한 미국의 사전고지 없는 현장조사는 기본권 침해 소지
③ 국민 건강권과 관련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위생검역절차가 섬유시장 개방수단으로 전락
- 미국 섬유수석협상관이 3.30 연계안을 제시하였고, 한국은 LMO 관련 미국요구사항에 대해 합의를 추진
□ 신발류 일부품목(17개)의 관세철폐를 위해 쇠고기 원산지기준 완화(도축기준 채택)와 연계를 시도
ㅇ 우리측이 쇠고기 원산지기준을 양보했으나 미측은 신발류(17개 품목)을 개방예외로 유지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