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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 생색내기 “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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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4.6일자 한국경제 3면, 경향 17면)


 ㅇ 정부, 기업 근로자 지원책 만들었는데 피해입증 책임 기업에 주어지고 판정요건도 강화(한경)


    -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예산이 210억원에 불과하고 근로자 지원금도 1인당 300만원에 그쳐 생색내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경향)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무역조정기업 지정절차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요건이며, 신청기업에 대한 과도한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움


 ㅇ 지원요건을 완화할 경우 기업은 自救노력보다 정부의 지원에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어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낮아질 것임


 ㅇ 미국의 경우에도 ‘자격인증→평가→조정계획→이행’의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지원받기 어려운 절차 및 요건을 설정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05년 미국 기업TAA 운영실적 : 예산 12.8백만불, 지원기업수 1,551개(기업당 약 8,200불 규모, 컨설팅 지원)

□ 올해 기업지원 예산이 210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의 경우


 ㅇ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로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액이 25%이상 감소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무역조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년도 책정된 예산이 적은 규모라고 보기는 어려움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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