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식품안전 주권’ 제한받나?”에 대하여
- 담당자박청원
- 담당부서KBS 9시 뉴스(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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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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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요지(4.6일)
□ LMO 관련 한미간 합의(“양해각서”) 가운데 우리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함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 제기(3가지)
LMO 용도에 한정해 위해성을 판단하게 되면 LMO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포기하는 것임
표시제도에 대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미국과 사전협의를 실시한다는 것임
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의정서 운영 방식은 동 각서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
환경위해성 평가 문제
< KBS 주장 >
ㅇ LMO 용도에 한정해 위해성을 판단하게 되면 LMO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포기하는 것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