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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식품안전 주권’ 제한받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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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요지(4.6일)


LMO 관련 한미간 합의(“양해각서”) 가운데 우리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함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 제기(3가지)


 󰊱 LMO 용도에 한정해 위해성을 판단하게 되면 LMO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포기하는 것임


 󰊲 표시제도에 대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미국과 사전협의를 실시한다는 것임


 󰊳 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의정서 운영 방식은 동 각서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


 󰊱 환경위해성 평가 문제


 < KBS 주장 >

 ㅇ LMO 용도에 한정해 위해성을 판단하게 되면 LMO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포기하는 것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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