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무늬만 외국기업...투자액 구멍가게 수준” 보도에 대한 해명

81

1. 기사요지 (4.11. 세계일보 4면)


외국인투자지역에 외국인 지분율 10~20%에 불과한 업체가 수두룩하며 외투단지 비효율성과 부실한 관리가 수년째 방치


 ㅇ 외국인지분율 100%인 곳은 21.4%에 불과하며 다양한 혜택을 노려 요건만 겨우 갖춰 입주한 무늬만 외투기업이 대다수


 ㅇ 입주업체는 많은데 노는 땅이 많고 일자리 창출효과 미미

 ㅇ 전국의 외자유치 상황을 따져보면 1994~2006기간중 100만달러(약9억 3000만원)미만이 2만 4336건으로 무려 82.9%에 이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우리나라는 토지를 국유로 하고 있는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높은 地價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제도를 운영중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 소유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는 외국인지분비율 30%이상인 기업만 가능


  ㅇ 대불․평동 지역낙후된 지역특성상 입주수요가 적은 점을 감안 30% 지분 요건을 98년부터 10%로 인하하여 이들 지역에 지분 30% 미만의 외투기업 입주를 허용


   - 다만 현재 대불․평동입주율이 92%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입주기업부터는 지분율을 30%로 상향조정 입주요건을 강화(‘07.3.23 외투실무위원회 의결)


  ㅇ 외국인지분율 높을수록(예: 100%) 국민경제적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술적 파급효과, 선진경영 기법 습득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합작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음


또한 과다부지가 제공되지 않도록 외국인투자금액의 50%에 상당하는 부지상한면적기준공장면적율 2배기준을 동시 적용


  * 기준공장면적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 규정에 의한 업종별 부지면적 대비 공장건축면적 비율


 ㅇ 외국인투자기업은 업종별 공장건축 기준의 2배 이상 공장건물을 건축토록 하여 국내기업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중


 ㅇ 또한, 고용효과가 우수한 외투기업에 대해 외투지역 입주우선 순위를 상향 조정(입주우선 순위 : 4순위→2순위)하는 등 첨단업종, 일자리 창출효과가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중


    * 입주 1순위는 고도기술․첨단업종 등


  1994~2006 기간중 투자유치 실적중 100만달러 이하 투자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100만달러 이상 외국인투자가 금액기준으로96.8%를 차지


 

* 첨부 : 해명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