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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완화 관철 실패…수출길 확대 공염불”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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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4.12. 경향신문 3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덤핑규제완화를 목표로 무역구제관련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사항은 빠진 채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데에만 합의


 ㅇ 대미수출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합산 조치,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제외


 ㅇ 무역구제위원회 설치를 무역구제분야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논의하자’는 합의만으로 반덤핑규제조치를 완화하고자 했던 당초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최초 협상시부터 반덤핑분야는 DDA등 다자협상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FTA와 같은 양자협상대상이 아니라는 미측의 강력한 입장으로 반덤핑분야를 협상의제로 끌어들이기도 매우 힘이들었음. 협전략상 비합산조치, 제로잉금지를 포함한 14개 이슈를 제안


□ 무역구제위원회는 반덤핑 제소 全 단계에서 최종판정까지 조사의 전 과정의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협의채널로써,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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