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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혈세 5조원 삼켰다”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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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4.17. 매일경제신문 A7면)

 

 

국회 한나라당 이성권의원은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을 명목으로 한전이 거두기 시작한 전력기반기금을 민영화가 사실상 중단된 지금까지 징수하고 있고 2004년이후 징수한 돈만 5조원에 달한다”라는  주장을 제기

 

 ㅇ 민영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한전이 자체비용으로 수행하던 사업비를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고 설립목적이 사라진 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


 ㅇ 조성된 돈은 한전의 쌈지 돈처럼 쓰일 수 있으며 기금의 사용도 효율적이지 못함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추진에 따라 민영화되는 기관에 공익기능을 수행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그동안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기능을 정부로 이관하기 위하여 치(‘01.6월, 전기사업법 제48조)한 것이며 전기사용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운 것이 아님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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