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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 M&A 때 독과점 예외 추진”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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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4.19. 헤럴드경제 11면)


산업자원부는 공정위측과 협의, 유화업체 M&A의 경우 독과점 금지 규정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


 ㅇ 점유율 50% 초과 때도 M&A 허용토록 법 개정 요구


 ㅇ 석유화학업체 CEO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와 같은 방안을 약속했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전문화, 대형화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ㅇ 공정위에 법 개정을 통해 석유화학업체의 M&A에 대해 독과점 금지 예외를 두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으며, 정책간담회에서도 동 방안을 약속한 바 없음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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