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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섬유수출, ‘얀 포워드’ 충족 30%” 제하의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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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4.26.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 미국의 관세 즉시철폐에도 불구하고 YF 원산지기준 충족비율이 30%에 불과하여 관세특혜 수혜가 한정적


 ㅇ 국내 원사업계의 생산기반 해외이전으로 현재 70% 수준의 외국산 원사조달비율을 단기간내 25%로 낮추기가 힘들 것으로 보임


ㅇ 평균 13% 수준의 관세철폐로 중국, 동남아 등 제품과 경쟁이 가능할지 의문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우리나라는 원사․직물․의류 등 모든 스트림에 걸쳐 견고한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섬유강국으로서, 한미FTA로 인해 증가될 원사 등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전망


* 국내섬유생산업체 수(‘05년) : 화섬 89개, 방적 826개, 직물 1463개, 염색 1837개, 편조업 1673개, 봉제의류 8265개 등 총 17,252개 업체


ㅇ FTA를 통해 미국관세(수입액 가중평균 13%)가 철폐될 경우, 국내섬유업계는 이를 수혜하기 위해, 수입원사를 국산으로 대체할 유인 충분


* (예) 국산원사가 수입산보다 10% 비싸고 원사의 제품원가비중이 30%인 경우, 국산원사를 사용하면 제품원가가 3% 높아지지만 제품관세 철폐의 혜택이 훨씬 더 큼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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