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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 원산지규정’ 발목,,,섬유 30%만 ‘관세혜택’ 제하의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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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산업자원부 등록기자

제 목 : ‘원사 원산지규정’ 발목,,,섬유 30%만 ‘관세혜택’     제하의  보도에 대한 해명


1. 기사요지 (4.27. 경향/중앙신문)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 미국의 관세 즉시철폐에도 불구하고 YF 원산지기준 충족비율이 30%에 불과하여 관세특혜 수혜가 한정적


 ㅇ 국내 원사업계의 생산기반 해외이전으로 국내산 원사조달비율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ㅇ 정부가 섬유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현재 대미수출품의 30% 정도만 국내산 원사를 사용하고 있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우리나라는 원사․직물․의류 등 모든 스트림에 걸쳐 견고한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섬유강국으로서, 한미FTA로 인해 증가될 원사 등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전망


* 국내섬유생산업체 수(‘05년) : 화섬 89개, 방적 826개, 직물 1463개, 염색 1837개, 편조업 1673개, 봉제의류 8265개 등 총 17,252개 업체


ㅇ FTA를 통해 미국관세(수입액 가중평균 13%)가 철폐될 경우, 국내섬유업계는 이를 수혜하기 위해, 수입원사를 국산으로 대체할 유인 충분


* (예) 국산원사가 수입산보다 10% 비싸고 원사의 제품원가비중이 30%인 경우, 국산원사를 사용하면 제품원가가 3% 높아지지만 관세철폐의 혜택이 훨씬 큼


  ㅇ 국산 원사의 품질 대비 가격을 감안할 때, 국산원사 사용확대는 우리나라 대미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

      * 섬유업계는 FTA에 따라 관세가 삭감되면 국산원사사용비율이 75%수준까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06년 12~’07.1월)


우리 섬유류는 현재도 후발국 제품보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품질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시장에서 경쟁


ㅇ FTA를 통해 미국의 고관세가 철폐되면, 현재보다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대미수출 증가 가능


   * (예) 화섬스웨터(‘03-05년 평균 2.8억달러 수출, 미국관세 32% 즉시철폐)

         화섬남자셔트(‘03-05년 평균 1.3억달러 수출, 미국관세 26% 즉시철폐)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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