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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세이프가드 1회로 제한 '무용지물' 및 양자분쟁 대상서 반덤핑조항 제외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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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산업자원부 등록기자

제 목 : 한미 FTA 세이프가드 1회로 제한 '무용지물' 및 양자분쟁 대상서 반덤핑조항 제외 보도에 대한 해명


1. 보도요지 (5.24. SBS 저녁뉴스, 5.25연합뉴스, 한겨레, 문화일보)


FTA협상에서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하면서 10년동안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한번밖에 적용할 수 없는 조건을 붙임


국내농산물 94%와 모든 공산품이 이 세이프가드 1회 제한조건에 해당됨


  ㅇ 칠레나 싱가포르와의 협정문에는 들어있지 않던 조항으로 미국측의 거센 요구를 협상막판에 받아들인 것


한미 양국이 FTA에 의한 양자세이프가드를 관세철폐 이행기간에 한해 1회만 발동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짐


□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반덤핑조항은 양자간 분쟁절차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


□ 다자세이프가드조치에서도 한국이 적용되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확인돼 무역구제분야에서 실익을 챙기지 못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양자세이프가드의 4가지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협상결과를 설명하는자리에서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음


   ① 존속기간(협정발효후 10년+α*), ② 발동기간(2년, 1회에 한해 1년 연장가능), ③ 재발동금지, ④ 잠정조치

    * ‘+α’는 관세철폐기간이 협정발효후 15년으로 규정되어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관세철폐기간이 존속기간이 됨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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