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07. 5.28일자, 경향신문 3면 “미 섬유 이중삼중 보호장치…수출 ‘바늘구멍’”, 한겨레 6면 “한미FTA 갈수록 태산”에 대하여

81

 

수 신 : 산업자원부 등록기자

 

제 목 : ’07. 5.28일자, 경향신문 3면 “미 섬유 이중삼중 보호장치수출 ‘바늘구멍’”, 한겨레 6면 “한미FTA 갈수록 태산”에 대하여


1. 기사요지


 ㅇ 한미FTA에서 섬유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치로 FTA 효과 미흡


   - 섬유 수출업계의 상세 자료를 미국에 연례 제공하는 부담


   - 섬유챕터 3조 5항에 따라 수입국의 합리적 의심이 관세혜택 철회 요건


   - 섬유챕터 3조 6항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실사대상이 광범위함


   - 원사기준 예외인 시 동 물량의 최대 3배 까지 예MARGIN-LEFT: 26pt; TEXT-INDENT: -26pt; LINE-HEIGHT: 150%">

   - 섬유세이프가드가 관세철폐 후 10년 동안 무제한으로 발동 가능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


 □ 섬유에 도입된 우회방지를 위한 통관협력 규정, 원사기준, 세이프가드 등이 섬유 수출증대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