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황규연
- 담당부서한겨레신문 (0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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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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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5.28. 한겨레신문)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 미국의 요구로 섬유 전품목에 적용되는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
ㅇ 기간은 관세철폐후에도 10년간 발동가능하여 농업보다 장기이며, 물량 및 가격기준으로 발동이 가능하여 농업 SG보다 발동이 용이하여 아국에 불리
* 농업SG는 75개 품목에 대해 최장 5년, 물량기준으로만 발동가능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 섬유특별SG는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동등하고 신속한 보상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발동가능하도록 규정된 것인바, 농업 SG보다 발동이 매우 엄격하여 아국이 압도적인 흑자를 시현하는 양국 섬유교역관계를 감안할 때, 아국에 유리한 형태로 도입한 것임
ㅇ 또한 농산물SG는 FTA일반 양자 세이프가드를 전품목에 걸쳐 적용하면서도, 특히 민감한 품목의 경우 자동발동되는 별도 SG를 도입한 것으로 섬유특별SG와 본질적 성격이 다름
*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FTA 일반 양자 세이프가드를 병행적용하면서도, 특히 우리측 민감품목 75개에 대해 일정물량이상으로 수입만 급증하면 조사도 거치지 않고 보상도 필요없이 자동발동되는 형태로, 아국이 발동하기 용이한 형태로 도입
ㅇ 섬유 SG는 상대국에 사전통보된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 기관의 엄격한 조사를 거쳐 발동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발동 가능
- 발동기준도 FTA관세철폐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이 인과관계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로 매우 엄격
* 즉, 보도된 바와 달리 가격기준은 발동기준이 아님
- 수입국은 SG조치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타 섬유품목에 제공해야 하며, 발동시점으로부터 30일내에 보상수준에 대해 양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국은 자동보복 가능
- 또한 제도존속기간동안 동일품목에 대해 1차례만 발동가능하도록 제한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