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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이프가드 불공정 협상”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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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5.28. 한겨레신문)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 미국의 요구로 섬유 전품목에 적용되는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


 ㅇ 기간은 관세철폐후에도 10년간 발동가능하여 농업보다 장기이며, 물량 및 가격기준으로 발동이 가능하여 농업 SG보다 발동이   용이하여 아국에 불리

   * 농업SG는 75개 품목에 대해 최장 5년, 물량기준으로만 발동가능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섬유특별SG는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동등하고 신속한 보상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발동가능하도록 규정된 것인바, 농업 SG보다 발동이 매우 엄격하여 아국이 압도적인 흑자를 시현하는 양국 섬유교역관계를 감안할 때, 아국에 유리한 형태로 도입한 것임


ㅇ 또한 농산물SG는 FTA일반 양자 세이프가드를 전품목에 걸쳐 적용하면서도, 특히 민감한 품목의 경우 자동발동되는 별도 SG를 도입한 것으로 섬유특별SG와 본질적 성격이 다름

*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FTA 일반 양자 세이프가드를 병행적용하면서도, 특히 우리측 민감품목 75개에 대해 일정물량이상으로 수입만 급증하면 조사도 거치지 않고 보상도 필요없이 자동발동되는 형태로, 아국이 발동하기 용이한 형태로 도입


ㅇ 섬유 SG는 상대국에 사전통보된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 기관의 엄격한 조사를 거쳐 발동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발동 가능


  - 발동기준도 FTA관세철폐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이 인과관계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로 매우 엄격

    * 즉, 보도된 바와 달리 가격기준은 발동기준이 아님


  - 수입국은 SG조치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타 섬유품목에 제공해야 하며, 발동시점으로부터 30일내에 보상수준에 대해 양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국은 자동보복 가능


  - 또한 제도존속기간동안 동일품목에 대해 1차례만 발동가능하도록 제한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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