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필구
- 담당부서한겨레(07.5.28)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390
- 첨부파일
1. 기사요지 (5.28. 한겨례)
□ 투자·서비스 유보목록을 보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질서 유지 목적에만 허용된 것으로 밝혀짐
ㅇ 한국이 그동안 맺은 FTA에서는 공공질서는 물론 공중보건, 환경, 공중도덕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 제한 가능
ㅇ 특히, 공공질서 유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회 기본이익에 심각한 위협’ 등 5가지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하며,
- 투자자는 심증만으로 우리 정부의 투자 제한이 공공질서 유지와 관련이 없다며 제소할 수 있는 반면, 정부는 패소를 면하기 위해 5가지 조건 모두에 대해 (무혐의) 입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ㅇ 외국인 투자자의 ‘아니면 말고’식 제소와 정부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대목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 위 기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름.
□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투자자는 당연히 공공질서 유지 목적을 위한 정부의 규제를 받음.
ㅇ 따라서 미 투자자가 공공질서를 해쳐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한․미 FTA 투자협정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데 기인한 것임.
ㅇ 한․미 FTA에서 공공질서와 관련하여 우리가 유보한 내용은 공공질서 목적으로 내국인과 달리 미국인투자자의 투자는 차별할 수 있다는 것임.
- 즉, 공공질서를 해치는 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내국인투자에 비해 보다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함.
ㅇ 미국은 우리와 같은 내용을 유보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정부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한국인투자를 내국인투자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ㅇ 공공질서 유지목적의 차별적 조치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5가지 조건(법률상 절차 준수, 심각한 위협 발생, 자의적 운영 및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비례성)은 제도운영상 지켜야 할 일반적 사항으로써 국제협약상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제도를 투명하게 적용할 것을 의무화한 것에 불과함.
ㅇ 그리고, 환경, 건강, 미풍양속을 위한 내·외국인 차별없는 조치는 투자협정 위반이 아니므로 유보할 필요는 없음.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