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미 투자자 공공질서 해쳐도 정부가 입증못하면 불구경” 제하의 보도에 대한 해명

81

 

1. 기사요지 (5.28. 한겨례)


투자·서비스 유보목록을 보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질서 유지 목적에만 허용된 것으로 밝혀짐


ㅇ 한국이 그동안 맺은 FTA에서는 공공질서는 물론 공중보건, 환경, 공중도덕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 제한 가능


 ㅇ 특히, 공공질서 유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회 기본이익에 심각한 위협’ 등 5가지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하며,


  - 투자자는 심증만으로 우리 정부의 투자 제한이 공공질서 유지와 관련이 없다며 제소할 수 있는 반면, 정부는 패소를 면하기 위해 5가지 조건 모두에 대해 (무혐의) 입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ㅇ 외국인 투자자의 ‘아니면 말고’식 제소와 정부의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대목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 위 기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름.


□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투자자는 당연히 공공질서 유지 목적을 위한 정부의 규제를 받음.

 ㅇ 따라서 미 투자자가 공공질서를 해쳐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한․미 FTA 투자협정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데 기인한 것임.


 ㅇ 한․미 FTA에서 공공질서와 관련하여 우리가 유보한 내용은 공공질서 목적으로 내국인과 달리 미국인투자자의 투자는 차별할 수 있다는 것임.


   - 즉, 공공질서를 해치는 미국인투자자에 대해서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내국인투자에 비해 보다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함.


 ㅇ 미국은 우리와 같은 내용을 유보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정부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한국인투자를 내국인투자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더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ㅇ 공공질서 유지목적의 차별적 조치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5가지 조건(법률상 절차 준수, 심각한 위협 발생, 자의적 운영 및 위장된 제한이 아닐 것, 비례성)제도운영상 지켜야 할 일반적 사항으로써 국제협약상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제도를 투명하게 적용할 것을 의무화한 것에 불과함.


 ㅇ 그리고, 환경, 건강, 미풍양속을 위한 내·외국인 차별없는 조치는 투자협정 위반이 아니므로 유보할 필요는 없음.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