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정책 무력화 우려 - 美투자 국내기업도 국가소송 가능” 제하의 보도에 대한 해명
- 담당자김필구
- 담당부서경향신문(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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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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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산업자원부 등록기자 제 목 : “정부 규제정책 무력화 우려 - 美투자 국내기업도 국가소송 가능” 제하의 보도에 대한 해명 |
1. 기사요지 (6.1. 경향)
□ 국내기업이라도 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의 규제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 판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됨
ㅇ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여 정부정책의 차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중재기관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등 악용될 수 있고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더욱 커졌음 (송기호 변호사)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 협정에 의하면 미국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국내기업이 우리 정부의 협정 위반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결국 미국투자자의 재산상 손실과 연계되므로 국내법원에 제소를 하거나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참고 : 양국간 외국인직접투자규모(신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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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04 |
‘05 |
‘06 |
총 누계(‘6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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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국 투자 |
14억불 |
14억불 |
22억불 |
207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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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국 투자 |
47억불 |
27억불 |
17억불 |
366억불 |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