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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정책 무력화 우려 - 美투자 국내기업도 국가소송 가능” 제하의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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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산업자원부 등록기자

제 목 : “정부 규제정책 무력화 우려 - 美투자 국내기업도 국가소송 가능” 제하의 보도에 대한 해명


1. 기사요지 (6.1. 경향)


국내기업이라도 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의 규제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 판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됨


 ㅇ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여 정부정책의 차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중재기관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등 악용될 수 있고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더욱 커졌음 (송기호 변호사)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 협정에 의하면 미국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국내기업이 우리 정부의 협정 위반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결국 미국투자자의 재산상 손실과 연계되므로 국내법원에 제소를 하거나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참고 : 양국간 외국인직접투자규모(신고기준)>


구분

‘04

‘05

‘06

총 누계(‘62~’06)

한국의 대미국 투자

14억불

14억불

22억불

207억불

미국의 대한국 투자

47억불

27억불

17억불

366억불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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