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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규제 REACH 발효 - 정책혼선 中企부담가중” 제하의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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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07.6.4. 파이낸셜뉴스)


REACH 관련 대책마련을 위해 환경부, 산업자원부가 각각의 지원조직을 구성, 설명회 개최 등 중복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EU REACH(‘07.6월 발효)는 복잡·방대한 법체계로 인해 기업이 독자적으로 제도를 파악하고 대응하기에 곤란


 ㅇ 법령은 확정·발효되었으나, 세부 지침이 마련 중이므로 산업계 대응에 애로가 있었음


 ㅇ 그간 산자부, 환경부 등 각 부처별로 정보수집 및 설명회 개최, 유해화학물질정보 DB구축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


□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 합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공동

 ㅇ REACH 대응의 핵심은 신속한 정보 수집·전파이므로, 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RIPs* 동향을 파악하여 업계에 전파

   * RIP(REACH Implementation Project) : EU의 REACH 이행을 위한 산업계 지침서

 ㅇ 산자부/환경부에서 기 운영중인 도움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운영

  - REACH 법령 해석집 공동발간(‘07.3), 설명회자료 공유 및 일정 조정

  - 업종별 대응가이드 공동개발 및 보급 등


 ㅇ 산자부는 업종별 협회를 통한 기업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개별기업의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위해성 정보자료 생산을 지원하는 등 상호보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현재 REACH의 구체적 시행방안(RIPs)이 완성되지 않아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비용의 산정이 어려워,


 ㅇ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산업계 파급효과와 정확한 대응비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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