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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이브리드카 무관세로 수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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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산업자원부 등록기자

제 목 : ‘07. 6. 15, 매일경제 1면 “미 하이브리드카 무관세로 수입‘”에 대하여


1. 기사요지


□ 당초 하이브리드카 10년 철폐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한․FTA 발효후 상당수 하이브리드 차종이 즉각 무관세 수입될 전망


 ㅇ 협정문상 가솔린엔진이나 디젤엔진을 주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카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제품이며,


 ㅇ 10년 철폐대상은 엔진이 주동력원이 아닌 하이브리드카에 한정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


□ 경위


 ㅇ '07. 4. 2 협상 타결시 양측은 하이브리드차 양허수준에 대해 10년 관세철폐 방침에 합의


   - 다만, 일반 승용차와 기타 차량(HS 8703.90.9000, 하이브리드차) 간의 분류기준이 불명확하여 향후 분쟁발생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양측은 동 분류기준을 최대한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


    * 현행 HS 품목분류상 하이브리드차가 명확히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엔진종류 및 기술방식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측 관심품목을 양허율표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음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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