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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용 LP가스에 이해 못할 세금” 제하의 방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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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요지


☐ 영업용 택시나 장애인 LPG차량에 납득하기 힘든 세금이 해마다  2천억원씩 부과. 사유는 차량용 부탄에 혼합된 프로판에 부탄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과다 징수


2. 동 방송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 LPG(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는 프로판은 주로 취사용, 부탄은 차량용 연료로 사용됨


 ㅇ 차량용 연료로 사용되는 부탄은 기화점이 높아 부탄만 사용할 경우 겨울철 시동이 잘 걸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일정량의 프로판을 혼합하여 판매함


    * 프로판 부탄 혼합기준(%) : 하절기 10이하, 동절기 15이상~35이하


☐ LPG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취사용 프로판은 40원/Kg, 차량용 부탄은 306원/Kg으로 차등 부과되고 있음


 ㅇ 차량용 부탄은 일정량의 프로판이 혼합되어 있어도 전량 부탄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토록 규정(특소세법 제1조)되어 있으며, 이는 가정용이 아닌 차량용으로 사용되어 과세 목적이 다르기 때문임


☐ 차량용 부탄에 값싼 프로판이 혼합되어 있어도 전체를 부탄으로 간주, 세금을 부과하여 프로판과 부탄의 세액 차이만큼 정부가 세금을 과다 징수하였다고 방송하였으나,


 ㅇ 가정 취사용은 세금을 적게 부과하고 차량용 연료로 사용될 경우 중과하는 과세정책 차이를 잘못 이해한 사항임.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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