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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쓰면 중개업소도 내년부터 과태료” 제하의 기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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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07.7.4. 한국경제)


 □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와 온라인 부동산 정보업체도 “평”을 쓰면 단속 실시 예정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 산업자원부는 법정계량단위 정착과 관련하여,


  ㅇ “평”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돈”은 귀금속 거래상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ㅇ 향후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 추이 등을 보아가며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ㅇ 다만,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고, 언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림


 □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단속‘ 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통해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추진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림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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