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쓰면 중개업소도 내년부터 과태료” 제하의 기사에 대한 입장
- 담당자김진태
- 담당부서한국경제 (07.7.4)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5,599
- 첨부파일
1. 기사요지 (‘07.7.4. 한국경제)
□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와 온라인 부동산 정보업체도 “평”을 쓰면 단속 실시 예정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 산업자원부는 법정계량단위 정착과 관련하여,
ㅇ “평”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돈”은 귀금속 거래상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ㅇ 향후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응 추이 등을 보아가며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ㅇ 다만,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고, 언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림
□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단속‘ 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통해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추진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림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