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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 R&D 지원은 ‘말뿐’” 제하의 기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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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07.7.4. 세계일보)


 □ 정부가 ‘산업의 허리’인 중소기업에 R&D 지원 우선순위를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들의 산업기술 R&D사업 참여를 확대시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ㅇ 대기업에 비해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높게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료 징수비율도 낮게 운영하는 등 각종 우대제도를 시행중


<중소기업의 R&D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운용 현황>

구분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ㅇ단독수행 : 1/3이내

ㅇ공동수행 : 2/3이내

*‘06년 평균지원비율 : 50.3%

ㅇ단독수행 : 1/2이내

ㅇ공동수행 : 3/4이내

*‘06년 평균지원비율 : 65.0%

 정액기술료

징수

실시기업이 대기업일 경우, 출연금의 40% 징수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출연금의 20% 징수

민간현금

부담비율

연차별로 총사업비의 일부를 차등부담

 

* 1년차(10% 이상), 2년차(15%이상), 3년차(20% 이상)

ㅇ연차에 관계없이 매년 총사업비의 10% 이상 부담

인건비

지원

민간현물 형태로만 계상할 수 있으며, 출연금(현금) 지원은 불가

신규채용 석․박사급 인력 대해서는 출연금(현금) 지원이 가능

 * 기존인력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불가

R&D

신규평가시

-

ㅇ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공동과제의 대해 가점 2점 부여

 

ㅇ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규 참여하는 경우 가점 3점 부여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


 □ 또한, 중기청이 운영하고 있는「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를 통해 정부 전체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중임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 연간 300억원 이상의 R&D예산을 운영하는 16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전체 R&D예산의 일정비율(최근 3년간 지원비율, 최소5%)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권장(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규모 및 지원제도 내실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임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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