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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투자자보호 불평등” 제하의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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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7.4. 한겨례, 2면)


국내의 미국 투자자 권리 보호 장치는 그대로 둔 채 미국에서 한국 투자자의 권리만 제한하는 ‘불평등 규정’이 협정문 서문에 새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됨


 ㅇ 자유무역협정의 내국민 대우란 외국 투자자에게 자국 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권리를 부여받는 것도 인정하는 것인데, 서문의 새 규정은 한국투자자가 미국 투자자 이상의 권리를 누리는 것을 금지한 것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내국민대우동종의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를 내국인투자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 등 우대조치는 내국민대우에 위반되지 않음


 ㅇ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도 인센티브는 ‘특혜’(privilege)로서 투자자 보호에 관한 권리’(rights)와는 구별되는 개념임을 확인  


 ㅇ 따라서, 현재 양국이 상대방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된 정책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미국은 미․페루 FTA(’06.4) 이후에 체결하는 FTA에 이와 같은 서문을 두고 있음


 ☞ 자료문의 : 투자정책팀 (2110-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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