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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연금술, 유전자조작 식품” 환경스페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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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요지(7.4일, 22:00~22:45)


 ㅇ 한미간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사실상 LMO에 대한 국내 환경위해성 평가가 봉쇄되었으며,

   - 표시제 등 LMO 관련 규정이 완화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

 ㅇ 정부는 이미 “회의록” 형식의 전문가간 「한미 LMO 기술협의」 결과 내용을 공개(4.4)한 바 있고,


   - 그 내용은 LMO 관련 우리 제도를 미측에 설명 및 확인 주고, 미측에 별도의 특혜나 예외를 부여한 사항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음

 ㅇ 따라서 향후 국내 LMO법이 시행되면,


   - 수입되는 모든 LMO는 인체위해성 평가뿐만 아니라 환경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 LMO 표시제의 경우도, 현재 국내 유통시에만 LMO 포함 여부를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LMO법 시행시에는 수입시에도 LMO 표시 의무가 부과됨


 ㅇ 상기 내용은 지난 6.26(화) LMO 법․제도 설명회를 통해 홍보한 바 있고, 산자부 보도자료로도 배포하였음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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