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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에 국민연금 활용이 관계부처 협의없이 발표되었다는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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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1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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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주요내용


 ㅇ 「파이낸셜 뉴스」는 8.13(월) 산자부가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연기금의 생산유전 매입 활용을 포함하여 발표하면서 관계부처 협의 없이 편의대로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


2. 산자부 입장


󰊱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확정한 것으로 차관회의(7.21) 및 국무회의(8.7) 보고과정에서 동 안건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바 있음


󰊲 동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수익성 높은 중장기 투자처를 찾고 있는 연기금에 유망한 생산유전 매입도 적극 추진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임


 ㅇ 연기금의 생산유전 매입 활용여부나 규모 등은 여타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 관리주체가 투자 수익성에 대한 자체 판단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며


 ㅇ 우리부는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 자원개발 공기업과 협조하여 연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유망한 자원개발 투자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자원개발총괄팀장 최민구(2110-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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