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희동
- 담당부서kbs (0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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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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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요지
□ 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지방이전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연되고 있으며,
ㅇ 이전지연 업체에 대한 지자체와 산자부의 사후관리 미흡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자원부 입장
< 기업지방이전 지원제도 개요 및 취지 >
□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제도는 재정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을 국가가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ㅇ 산자부는 균형발전 및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13개 비수도권 지자체에 대한 총괄관리를 수행하고,
* 국비보조금 지원대상 여부 확정, 지자체의 보조사업 실적 점검‧관리 등
ㅇ 지자체는 지원대상 기업선정 및 사후관리를 주관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체계로 운영
* 지방이전기업 유치, 지방이전‧투자 이행각서 징구 및 이행여부 점검‧확인, 미이전 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
ㅇ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초기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취지에 맞게 이전기업의 사업계획에 의거 ‘先지급 後정산’ 체제로 운용
< 일부 기업의 지방이전 지연사유 >
□ 기업 지방이전은 사업특성상 부지매입, 인‧허가, 설계 및 토목‧건축공사, 설비이전‧확충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통상 2~3년)
□ 따라서, 이전 추진기간 동안 경영환경 변화, 입주예정 산업단지 조성지연, 이전에 대한 직원반대 등 계획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불가피하게 당초 일정에 차질 발생
* ‘04~’06년, 지원된 보조금 대상기업 126개 중 완료 및 정상추진 103개, 지연 23개 (1년 미만 17건, 1~2.5년 6건)
< 산자부 및 지자체 사후관리 내용 >
□ 산자부는 지자체로부터 지방이전‧투자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점검하고 있으며, 지연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중
ㅇ 또한, 필요시에는 개별사안에 대해서 지자체 및 이전기업 등과 함께 지방이전 애로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수행
* 전북 A사 사례 : 이전부지 매입후, 토목공사 시행 도중 기업사정 등으로 공사중단 및 부지매각 등 추진 → 산자부‧전북도의 노력으로 당초 1개 사업부 이전계획을 5개 사업부로 확대 → ’05년 이전 완료
* 강원 B사 사례 : 이전기업과 강원도간 지방이전 방안 등에 대한 이견 → 산자부‧지자체‧해당기업간 원만한 이견조정으로 당초 이전계획을 확대, 지방이전 진행 중
□ 한편, 지자체는 지방이전관련 조례에 의거, 이전촉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조기이전을 독려
ㅇ 지자체는 투자유치 조례 또는 산집법*을 원용, 착공후 2~3년간 지방이전 유예기간 부여토록 지자체별로 관련제도 운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 산업단지 분양취소 요건을 분양후 3년이내 미착공으로 규정
* 금번 보도와 관련된 업체들은 모두 산업단지 입주계약 업체임
ㅇ 또한, 지방이전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제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가능
* 산자부 재정자금 지원규정 제14조 7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략)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향후 계획 >
ㅇ 산자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에 지방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 지자체의 자율성 및 기업유치 노력을 훼손하지 하지 않고, 이전기업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현행 사후관리 시스템을 점검하여 지자체와 협의 하에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