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충호
- 담당부서한국일보, MBC,KBS등(0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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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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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 목 : “어린이 장난감 안전불감증” 보도에 대한 해명 |
1. 기사요지 (4.25, 한국일보, MBC, KBS 등 주요 14개 언론 매체)
□ 시중 유통중인 어린이 완구중 일부가 자석 등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삼킬 위험이 있고, 이 같은 질식 위험에 대한 안전표시가 미흡하므로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보완 등을 기술표준원에 건의 예정이라고 보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작은 공 또는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에는 “질식위험이 있는 작은 공 또는 부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경고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자율안전확인부속서 완구 6.2.3, 6.2.5) 되어 있음.
-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안전확인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품안전 지킴이 등을 통해 안전표시를 위반한 제품의 유통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 그러나 자석이 부착된 장난감의 경우, 그동안 안전기준이 없었으나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자석장난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기술표준원에서는 완구 안전기준 보완을 준비하여 왔음.(08년 상반기중 개정)
- 관련 규정 개정 이전에는 완구검사시 자석부품 이탈검사를 추가하고 작은 자석이 부착된 완구에는 경고문구 부착을 권고하고 있음.
☞ 자료문의 : 생활제품안전과 이충호 과장(509-7246)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