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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난감 안전불감증”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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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 목 : “어린이 장난감 안전불감증” 보도에 대한 해명


1. 기사요지 (4.25, 한국일보, MBC, KBS 등 주요 14개 언론 매체)


시중 유통중인 어린이 완구중 일부가 자석 등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어 린이들이 삼킬 위험이 있고, 이 같은 질식 위험에 대한 안전표시가 미흡하므로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보완 등을 기술표준원에 건의 예정이라고 보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작은 공 또는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완구에는 “질식위험이 있는 작은 공 또는 부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경고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자율안전확인부속서 완구 6.2.3, 6.2.5) 되어 있음.


  -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안전확인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품안전 지킴이 등을 통해 안전표시를 위반한 제품의 유통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그러나 자석이 부착된 장난감의 경우, 그동안 안전기준이 없었으나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자석장난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기술표준원에서는 완구 안전기준 보완을 준비하여 왔음.(08년 상반기중 개정)


  - 관련 규정 개정 이전에는 완구검사시 자석부품 이탈검사를 추가하고 작은 자석이 부착된 완구에는 경고문구 부착을 권고하고 있음.


☞ 자료문의 : 생활제품안전과 이충호 과장(509-7246)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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