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수근
- 담당부서파이낸셜뉴스(08.6.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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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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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요지
□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용 권한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부처간 업무조정에 나섰으나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해 방통위와 지경부가 기금 사용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
o 지난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경부, 방통위, 문화부, 행안부 등 4개 부처는 표준화사업,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을 단독 또는 공동과제로 합의해 추진하기로 했으나,
- 방통위와 지경부가 공동 사용키로 한 1,630억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
(파이낸셜뉴스, 5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 방송통신 서비스와 기기 등이 관련된 분야는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에서 지경부와 방통위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논란의 여지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부처가 공동 추진하기로 지난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 공동으로 추진되는 분야는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BcN, 정보보호 등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로 기본계획 수립과 과제 기획단계에서부터 과제관리, 평가,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양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ㅇ 과제기획 및 평가 등을 위한 관련 위원회 운영도 양부처가 추천하는 위원이 동수로 구성되고, 필요시 담당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부처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관련부처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며,
ㅇ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조정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력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부처간 업무조정에 나섰으나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해 방통위와 지경부가 기금 사용 권한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것과 “지경부와 방통위가 공동 사용키로한 1,630억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적극적인 협력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이 더욱 육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장 유수근(2110-4801)
방송통신위원회 기술정책팀장 유제명(750-2190)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