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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산업협회 설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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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요지


일부 인터넷언론 등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인 IPTV산업협회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설립인가서를 접수하고 7.18일자로 공식 출범하였다고 보도함.


  ※ 동 협회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설립 허가가 IPTV 관련 법령 운영관청인 방통위와 갈등이 우려되지 않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있어 해명코자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동 협회는 지난 5월초 IPTV 관련 표준화, 사업모델 개발 등에 대한 업계간 공동협력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식경제부에 법인설립 허가를 요청


 ㅇ 지식경제부가 동 협회에 대해 방통위와의 협의여부 등을 문의한 결과, 당시 방통위의 조직정비 작업 등이 진행중인 관계로 지식경제부에 우선 등록코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함


□ 이에 지식경제부는 민간단체의 원활한 활동지원 차원에서 사단법인 설립요건, 협회 설립목적,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7일자로 동 협회의 설립을 허가함.


  ※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관 제정, 기 설립된 법인명칭의 사용금지 등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고 공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 등 특별한 사항만 아니면 허가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


□ 향후 지식경제부는 방통위에서 동 협회의 주무관청 조정 등을 요청할 경우, 동 협회와 협의하여 적절한 소관부처 조정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IPTV산업 발전을 위한 부처간 협의를 지속 추진할 예정임


문의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과장 김정일(011-22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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