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가 물휴지보다 더 위험?” 보도 관련
- 담당자이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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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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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요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소비자 생명과 직결된 타이어 및 노트북 배터리는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인 것에 반해 물휴지, 가속눈썹 등은 더 높은 단계인 안전인증대상 품목으로 분류하는 등 현실성이 미흡하므로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지정기준 ․ 요건 ․ 절차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기술표준원에 권고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안전관리 대상공산품의 지정과 안전기준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제2조, 14조)되어 있으며 품목의 지정 및 변경은「행정절차법」에 의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청회, 입안예고 등을 거쳐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후 확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현재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18개와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47개 품목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정 고시되었으며 기지정된 품목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과 신규 지정필요 공산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