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보도 관련
- 담당자성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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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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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요지
□ 지식경제부가 산업발전법 전면개정을 통해 문어발식 영역확장을 꾀하자 관계부처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와 기후변화․자원고갈 등 환경문제의 심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부는 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중
ㅇ 7.10일(월) 부처협의를 개시하였으며 지난 7.25일(금) 입법예고 실시
□ 입법예고로 수렴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림
ㅇ 현재까지의 실무협의에서 관계 부처가 갈등의 소지를 지적하거나 영역침해를 이유로 강력반발한 사례는 없으며,
ㅇ 공식 부처협의기간은 종료(7.21)되었으나 공문회신을 하지 않은 관계 부처가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지속하여 합의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
ㅇ 산업계의 온실가스 관련 조항은 기후변화기본법과 중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중이며,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율될 것임
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일몰(‘09.5)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기업구조조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구체적 내용은 금융위․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임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