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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만 앞선 ’디자인정책‘ 중구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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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ㅇ 한국시각디자인협회의 주무관청 이관문제를 놓고 지식경제부와 문화관광체육부가 대립


ㅇ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등 디자인 관련 단체들이 문화부에 등록하므로 디자인정책 전반의 문화부로의 일원화를 주장(문광부)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ㅇ 한국시각디자인협회의 주무부처 판단은

     정부조직법 및 관련법령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사안임


   - 시각디자인협회의 경우 산업디자인진흥법과

     지식경제부 직제 지식경제부가 주무부처이며


   - 관련법령상 업무변경이 없는 가운데 주무부처를 변경하는 방법은 법인해산 후 재설립이 원칙임


 ㅇ 신규 설립된 디자인 단체들이 문화부에 등록하고 있어 문화부로의 디자인정책 일원화가 대세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음


 ㅇ 최근 문화부에 등록된 디자인 관련 단체들은 업무목적과 범위가 문회체육관광부와 관련이 있어 문광부가 법인 설립허가를 내준 사항일 뿐이며


   - 이를 근거로 디자인정책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붙임 : 해명자료 전문

 

문의 : 지식경제부 디자인브랜드과 정의용 사무관

(211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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