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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씨 탄소배출권 사업 특혜」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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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사요지

휴켐스가 2006년 11월 탄소배출권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당시 산자부(現 지식경제부)가 국내업체의 배출권 지분이 50%이상이어야 승인해 준다는 내부지침을 어기고 두차례의 심의위원회를 열어 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보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ㅇ 탄소배출권 사업(UN에 의한 청정생산체제사업(CDM사업))의 국가 승인지침에 수행기업의 배출권 지분율 제한조항 없음

  -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상의 의무감축국가(Annex-1)가 非무국(Non-Annex-1)에서 감축사업을 투자하고 이를 통한 감축분을 UN을 통해 승인받아 탄소배출권(CER)을 확보하고 의무이행에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Annex-1 국가의 투자를 원칙으로 함.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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