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9면, “LED조명에 'AS기준’이 없다” 26면 사설 “LED조명, 소비자 보호가 우선” 보도에 대한 해명
- 담당자송양회
- 담당부서디지털전자표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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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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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 정부가 LED조명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산업표준(KS)를 도입했지만 LED조명에 AS기준이 없다. (9면 및 26면 사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입장
□ LED조명 KS인증 공청회 자료(‘09.1.16 및 ’09.2.20)와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09.2.27 고시) 등의 “표시사항”에 A/S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부.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