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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폐차 후 신차구입시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폐차보조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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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 정부가 4월중 노후차 폐차 후 신차구입시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폐차보조금 제도 도입

□ 디젤차에 부과돼온 환경개선 부담금도 이르면 4월, 늦어도
상반기 내 폐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자동차업계에서 이러한 지원요구가 있었고 정부에서도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다만, 기사에 게재된 노후차 폐차보조금과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폐지 등은 검토되고 있지 않아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지식경제부 수송시스템산업과장 김창규 (02-211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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