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IT컨설팅업체 세액공제” 보도에 대한 해명
- 담당자주영준
- 담당부서전자신문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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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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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 지경부가 향후 종업원 300명 이하 중소 IT컨설팅업체는 교육비의 최소 10%에서 최대 25%까지 세액이 공제되고 중소 컨설팅업체가 공공 부문 입찰에 참여하면 가산점이 부여하는 등의 '서비스 선진화 방안 NEXT'를 소개했다는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컨설팅 업체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 컨설팅업체의 공공부문 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지식경제부가 후원한 ‘IT컨설팅 CEO간담회’에서는 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서비스 선진화 방안 NEXT」가 일체 논의된 바 없음을 확인함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