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민우
- 담당부서에너지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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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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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8.17 전자, 12면)
□ 전자신문은 ‘09.8.17. “저탄소 녹색성장 민간 추진체 출범 - 녹색성장진흥원 법인설립 인가 받아 이달 개소” 제목의 기사에서,
ㅇ 사단법인 녹색성장진흥원이 “①진흥원은 △전략기획본부 △녹색문화진흥본부 △녹색인력양성본부 △기업기원본부로 구성되며, 부설기관으로 녹색성장정책연구소, 녹색성장신재생에너지연구소, 녹색성장색채디자인연구소를 두게 된다
② 저탄소, 그린에너지, 녹색성장활성화 및 인프라 확대를 설립목적으로 하며
③ 녹색인력 양성과 녹색기업 구현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녹색경영사 양성 및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녹색기업인증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④ 그린 기술센터 지원 및 국제표준 홍보, 정보 서비스 등 녹색산업기술 개발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⑤ 녹색산업과 제품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사업과 특허지원 사업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고 보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사단법인 녹색성장진흥원은 지난 6월 3일 우리부에서 법인설립을 허가한 순수 민간단체로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민간 차원의 실천교육, 정보제공, 홍보활동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녹색성장 진흥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 녹색성장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세부사업은 아래와 같음.
2. 녹색지구탐구센터 설치 운영
3. 녹색성장실천운동 회원 전국대회 개최
4. 녹색성장의 정부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실천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세미나, 컨퍼런스 등)
□ 상기 ① ~ ⑤ 보도내용은 동 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내용에 합치하지 않으며, 또한 민간단체인 사단법인에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녹색경영사자격시험 시행과 녹색기업인증제도를 마련할 수 없음.
* 붙임 : 해명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