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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인증‘ 대기업 못받는다” 제하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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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9.7 한국경제, 7면)


한국경제 ‘09.9.7. “’녹색기업 인증‘ 대기업 못받는다 제목의 기사에서,


녹색기업인증을 받을 경우 해당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나 각종 금융상품들은 세제해택을 받으며


정부는 매출비중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대기업 인증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며


    - 녹색매출 비중을 일시적으로 높였다가 줄이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녹색기업을 매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녹색인증’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도입방안을 마련 중임


녹색기업은 녹색기술을 보유하거나 녹색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정부가 확인해줄 계획이며, 현재 구체적 대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


     * 2009년도 세제개편안(‘09.8.25)- 인증된 녹색기술의 사업화, 녹색프로젝트에 60%이상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세제지원(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닌 개인투자자 지원)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 자료문의 : 산업기술시장과 (2110-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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