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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서 신성장동력 찾는다” 제하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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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9.25 매일경제신문, A1면, A5면)


정부는 산업발전법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가칭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여 큰 틀에서 정책을 전환키로 하였음


 ㅇ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수립,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설치,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 총괄 마련 등을 법안 주요 내용으로 제시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산업융합촉진과 관련한 법률제정 추진 여부는 산업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안추진 여부 및 법안 내용 등에 대하여 실무차원에서 검토중이지만, 구체적인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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