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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마트.ssm모두불허” 제하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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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10.4 연합뉴스, 인터넷판)


연합뉴스 09.10.4“전통상업보존구역,마트․ssm모두불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ㅇ 재래시장가운데 지역적 전통이 있는 시장과 인접지역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해 이구역에 기업형수퍼마켓과 대형마트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면서


ㅇ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회지식경제위원회는 그간 제출된 여.야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여 이런 내용을 담은 대안을 마련했으며,


    -지경부관계자는“WTO협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통의 보존’ 등의 목적으로 허가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9.24일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에 유통산업발전법 의원발의 법안에 대하여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이 상정되었으나,


국제통상전문가, 이해관계자, 소비자 단체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점 등 때문에 추후 논의키로 하였으며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원회는 정부가 동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의견을 차기 법안소위원회 개최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 한 바 있슴


ㅇ 따라서 지식경제부는 국회 지경위 소위의 요청에 따라 10월 7일부터 10월 22일 까지 외통부 등 관계부처, 국제통상전문가 및 유통전문가, 대형마트 및 중소수퍼마켓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ㅇ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의 검토 의견을 11월중  국회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임


  - 따라서 지경부관계자는 “WTO협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통의 보존’ 등의 목적으로 허가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을 수 없슴

* 붙임 : 해명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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