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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인증기관 등록제 도입" 제한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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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요지 (11.20 전자신문, 2면)


전자신문 ‘09.11.20. “ISO 인증 심사기관 등록제 도입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검찰의 ISO 인증서를 부정발급 사례 적발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ISO 인증서부정발급막기 위한  인증기관 등록제정보공개 제도도입


 ㅇ 인증기관심사원등록의무화하는 등록제 도입

 ㅇ 인증심사원의 심사정보일반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 도입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기술표준원의 입장


기술표준원에서는 ISO 인증의 부실방지를 위해 일본, 중국 등의 외국ISO 인증 관련 제도의 실태를 조사․분석 하여 ISO 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등록제 정보공개 제도  도입 확정한 것은 아님.

* 붙임 : 해명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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