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결정"되지 않음과 관련 해명
- 담당자여한구
- 담당부서기후변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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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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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결정되지 않음 - 철강․석유화학 의무감축 유예 방안은 논의된 바 없으며, 현재 까지 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음 ※ “철강․석유화학 온실가스 의무감축 유예 검토” 등 제하 보도에 대한 해명 |
1. 기사요지 (12.6, 연합뉴스 등)
□ ‘09.12.6(일) 연합뉴스 등의 “철강․석유화학 온실가스 의무감축 유예 검토”,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가닥” 제목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업종에 온실가스 할당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산업계가 반대하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체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보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정부 내에서 철강과 석유화학업종에 온실가스 할당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음
□ 또한 금번 배출권거래제 연구용역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배출권거래제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일반적인 용역으로 현재까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결정되지 않음
* 녹색성장기본법(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중) 제정 이후 녹색성장위원회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 추진계획 및 법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
* 붙임 : 해명자료 전문